서울시건축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2021. 11. 12.(금) ~ 2021. 12. 6.(월) (25일간)
2. 참가자격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분야(건축분야 포함)]
3. 수행항목 및 대상
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설공사 중「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안전점검)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건설공사
4.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1. 11. 12.(금) 9:00 ~ 2021. 12. 6.(월) 18:00
나. 접 수 처: 종로구청 건축과(담당 명학수, ☎ 2148-2822)
다. 제출서류
1)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등록부 각 1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각 1부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4)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1)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대림빌딩 9층 건축과
2) 이 메 일: mhs0806@mail.jongno.go.kr
3) 팩 스: 02-2148-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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