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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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건축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의무교육 수요조사

1.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20.05.01.)됨에 따라 건축물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점검기관(건축사사무소)은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명부를 등록해야 하며, 명부등록을 위해서는 입법예고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정기점검 교육(35시간)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3.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 다음과 같은 교육을 개최 예정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진행 준비를 위한 수요조사를 요청하여 알려드리오니 교육수강을 원하는 회원님께서는 2020.2.5.(수)까지 온라인(https://bit.ly/2U5iRxc)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에는 사이버 교육이 7시간으로 대폭 축소되고 집합교육이 28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교육명 : 건축물 정기점검 교육

나. 교육기간 : 2020.2.17. ~ 4.30 (2.5개월)

다.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21시간) / 집합교육(14시간)

라. 교육 프로그램 : 따로붙임 참고

마. 교육비용 : 시간당 1만원

바. 수요 요청 회신 : https://bit.ly/2U5iRxc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대표건축사 1인 이외에 2명 이상의 건축사보(건설기술인 포함) 인력 이상을 소유한 점검기관만이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및 시행될 예정이나 본협에서는 현행 건축사 1인 이상인 점검업무 인력기준으로도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로붙임 : 가. 정기점검 교육계획(안) 1부.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1부.

다. 점검책임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 1부.

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안) 1부. 끝.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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