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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정직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건축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5.1(금)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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