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축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255호
업무대행건축사 제13기 모집 공고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9조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작성을 위하여 업무대행건축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공고기간: 2021. 04. 29. (목) ~ 2021. 05. 10. (월)
나. 공고장소: 시, 자치구 및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
다. 선발인원: 350명 내외(부적격자 제외 후 인원 초과 시 무작위 추첨 선발)
라. 업무기간: 2년(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마. 모집분야: 일반건축물, 한옥 1개 분야 선택
가.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9조에 의한 2,000㎡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나. 등록신청
- 신청기간: 2021. 05. 06.(목) ~ 2021. 05. 17.(월)
- 신청방법: 업무대행건축사 신청 홈페이지 (www.sirakorea.com) 로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
- 제출서류
① 자 격 증: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보수), 문화재수리기능자 ② 학 력: 한옥 또는 문화재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③ 경 력: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한옥의 설계자 (5건 이상) ④ 교육이수: 건축사회에서 주관하는 한옥관련 교육 또는 연수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서울시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 |
다.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내에서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건축사
-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축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축사 견책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③ 업무대행건축사 최근 5기수 중 3회 이상 선정된 자 |
-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정된 자는 이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업무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 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발인원은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중 공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02-2133-7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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