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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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건축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기안전점검 교육』추가개설에 따른 알림

1.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회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에 건축사가 포함됨에 따라 지난해 건설기술교육원과 협의를 통해 건축사회관에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3. 최근 서울시와 각구청의 안전점검업무 수행에도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자 추천 요청이 확대되는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신 회원님들을 위해 건설기술교육원의 추가교육을 건축사 회관에서 진행하도록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가교육이 편성되어 알려드리오니 교육수강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2월 29일까지 온라인 신청 (https://bit.ly/2GZndOI)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 마감 이후 금번 교육대상분들께는 문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교육일정

혼합교육(35시간) : 원격교육(8시간) + 집체교육(27시간)

교육 일시

구 분

교육 장소

주 소

수강 인원

‘20.03.09(월)

~

‘20.03.18(수)

원격(사이버) 교육

인터넷 사이트

http://edu.ekicte.or.kr
(자세한 사항은 추후 문자 공지)

선착순 70명 마감

‘20.03.16(월)

~

‘20.03.19(목)

4일

건축사회관

3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

 

나. 교육비 : 300,000원 (납부 방법 및 원격교육 방법은 신청 마감후 교육대상회원에게 별도 공지)

 

※ 「시특법」에 따른 본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교육 35시간중 집합교육 7시간이 면제될 수 있으며, 일정인원 이상의 교육수강 신청이 없을시 건설기술 교육원의 사정에 의해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시 교육이 연기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로붙임 : 정기안전점검과정교육 안내 1부.  끝.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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