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축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2019.12.26.)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변경 예정(안) 알림
□ 변경내용 (과목별 합격시 면제 조건)
현 행 |
변경(안) |
1년에 1회 시험, 합격과목은 연속5회 면제 (5년간 5회 면제) |
1년에 2회 시험, 합격과목은 5년내 5회 면제 (연속해서 응시한 경우 2.5년간 5회) |
□ 사례 예시
< 현 행 > 합격과목 유효기간 : 연속 5회 (1년 1회 시험)
* 1교시만 합격한 수험생이 연속5회 시험에 응시한 경우, 5년간 5회의 시험에서
1교시 면제, 6년차 부터는 1교시부터 재시험
구분 |
최초 응시 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시험 |
1교시 합격 |
1차 응시 (2,3교시) |
2차 응시 (2,3교시) |
3차 응시 (2,3교시) |
4차 응시 (2,3교시) |
5차 응시 (2,3교시) |
< 변 경 > 합격과목 유효기간 : 5년내 5회 (1년 2회 시험)
구분 |
최초 응시 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상반기 시험 |
1과목 합격 |
2차 응시 (2,3교시) |
4차 응시 (2,3교시) |
1교시부터 재시험 |
- |
- |
하반기 시험 |
1차 응시 (2,3교시) |
3차 응시 (2,3교시) |
5차 응시 (2,3교시) |
- |
- |
- |
· 사례 B : 1교시만 합격한 수험생이 1년에 한 번씩 2,3교시 응시한 경우 5년차 상반기까지
1교시 면제, 5년차 하반기부터는 1교시부터 재시험
구분 |
최초 응시 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상반기 시험 |
1과목 합격 |
1차 응시 (2,3교시) |
2차 응시 (2,3교시) |
3차 응시 (2,3교시) |
4차 응시 (2,3교시) |
5차 응시 (2,3교시) |
하반기 시험 |
응시 안함 |
응시 안함 |
응시 안함 |
응시 안함 |
응시 안함 |
1교시부터 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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