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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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건축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9.12.26.)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변경 예정(안) 알림

건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2019.12.26.)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변경 예정(안) 알림

 

□ 변경내용 (과목별 합격시 면제 조건)

현 행

변경(안)

1년에 1회 시험, 합격과목은 연속5회 면제

(5년간 5회 면제)

1년에 2회 시험, 합격과목은 5년내 5회 면제

(연속해서 응시한 경우 2.5년간 5회)

 

□ 사례 예시

 

< 현 행 > 합격과목 유효기간 : 연속 5회 (1년 1회 시험)

 

* 1교시만 합격한 수험생이 연속5회 시험에 응시한 경우, 5년간 5회의 시험에서
1교시 면제, 6년차 부터는 1교시부터 재시험

구분

최초 응시 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시험

1교시 합격

1차 응시

(2,3교시)

2차 응시

(2,3교시)

3차 응시

(2,3교시)

4차 응시

(2,3교시)

5차 응시

(2,3교시)

 

< 변 경 > 합격과목 유효기간 : 5년내 5회 (1년 2회 시험)

 

구분

최초 응시 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상반기 시험

1과목 합격

2차 응시

(2,3교시)

4차 응시

(2,3교시)

1교시부터

재시험

-

-

하반기 시험

1차 응시

(2,3교시)

3차 응시

(2,3교시)

5차 응시

(2,3교시)

-

-

-

· 사례 A : 1교시만 합격한 수험생이 연속5회 시험에 응시한 경우, 2.5년간 연속 5회의 시험에서
1교시 면제, 3년차 상반기부터는 1교시부터 재시험

 

· 사례 B : 1교시만 합격한 수험생이 1년에 한 번씩 2,3교시 응시한 경우 5년차 상반기까지
1교시 면제, 5년차 하반기부터는 1교시부터 재시험

구분

최초 응시 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상반기 시험

1과목 합격

1차 응시

(2,3교시)

2차 응시

(2,3교시)

3차 응시

(2,3교시)

4차 응시

(2,3교시)

5차 응시

(2,3교시)

하반기 시험

응시 안함

응시 안함

응시 안함

응시 안함

응시 안함

1교시부터

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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