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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실무교육 및 기타 교육 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강좌·교육 2019년도 6월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 안내

  • 관리자
  • 2019-05-30 09:34:00

1. 회원님 사업에 무궁한 발전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 건축사법 제18조에 의해 ‘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건축사는 자격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건축사실무교육(윤리 5시간, 전문 25시간 이상, 자기계발 10시간 이내 : 총 40시간)을 이수하고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사법 제39조의2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우리회에서는 2019년 6월 실무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건축사실무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4. 수강 신청 방법은 첨부된 수강 수청서를 작성한 후 FAX 050-7337-0104로 송부하시고, 지정계좌로 교육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실무교육 이수시간 확인

: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http://www.kirakarb.or.kr)에 접속

→ 로그인 후 상단의 건축사 메뉴 클릭 → 왼쪽 메뉴에서 실무교육 이수현황을 선택하여 확인

 

첨부. 건축사실무교육 일정표 1부

        수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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