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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실무교육 및 기타 교육 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타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교육』 추가편성 개설에 따른 알림

  • 관리자
  • 2019-10-04 11:27:00

  1.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에 건축사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회에서는 건축2250-621호(2018.08.17.)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3. 최근 서울시와 각구청의 안전점검업무 수행에도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자 추천 요청이 확대되는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회원님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회에서는 건설기술교육원의 자체교육일정 외에 추가교육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일정으로 추가교육이 편성되어 알려드리오니 교육수강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10월 8일까지 온라인 신청 (https://bit.ly/2mbNhPT)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원마감 후 교육신청자는 건설기술교육원과 협의하여 교육일정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마감 이후 금번 교육대상분들께는 문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일 정

교육 일시

교육 시간

교육 장소

주 소

수강 인원

‘19.10.21(월)

~

10.25(금)

5일

35시간

건설기술교육원

강북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1

(신설동 89-20)

민족통일대통령빌딩 14층

선착순 60명 마감

‘19.11.11(월)

~

11.15(금)

5일

35시간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

선착순 40명 마감

나. 교육비 : 300,000원 (납부 방법은 신청 마감후 교육대상회원에게 별도 공지)

 

 

다. 정기안전점검 교육 과정(별표5)

교과목

시간

교육 세부내용

법령해설 및 정책

2

시특법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평가제도, 교육훈련 규정등

보고서 작성요령

1

점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작성요령

안전관리

1

시설물 점검시 안전관리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

1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 / 사용법 및 관련 규정 해설

절토사면 및 옹벽

2

절토사면 및 옹벽에 대한 설명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2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요령 및 기기의 사용법 설명

시설물의 재료특성

5

콘크리트 및 계측요령 / 토질 및 기초의 특성

대가산정요령

1

건축물 대가산정요령

건축물 내진

3

건축물 내진관련 등의 설명

건축물 현장조사 요령

3

- 건축물 현장조사 요령

건축물 유지관리

3

건축물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사례등의 설명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2

건축물 상태평가 및 등급산정 등 설명

시설물의 구조

4

건축물 구조이해 및 해석방법 등 설명

시설물사고사례와 교훈

2

시설물의 사고사례 설명 및 교훈 등

특강

1

생활상식, 건설안전, 기술인의 자세 등

행정처리 및 평가

2

피교육생 오리엔테이션, 환송 및 설문조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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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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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환 2019-10-04
    이번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교육과정을 건설기술원이나 서울건축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할 경우 건축사실무교육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 관리자 2019-10-08
    건축사법 제30조2에 의한 건축사실무교육중 자기계발교육 1시간으로 인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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