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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실무교육 및 기타 교육 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강좌·교육 2019년도 3월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 안내

  • 관리자
  • 2019-05-30 09:30:00
 3/21 윤교육은 정원 마감으로

 

신청이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1. 회원님 사업에 무궁한 발전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 건축사법 제18조에 의해 ‘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건축사는 자격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건축사실무교육(윤리 5시간, 전문 25시간 이상, 자기계발 10시간 이내 : 총 40시간)을 이수하고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사법 제39조의2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우리회에서는 2019년 3월 실무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건축사실무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4. 수강 신청 방법은 첨부된 수강 수청서를 작성한 후 FAX 050-7337-0104로 송부하시고, 지정계좌로 교육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실무교육 이수시간 확인

: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http://www.kirakarb.or.kr)에 접속

→ 로그인 후 상단의 건축사 메뉴 클릭 → 왼쪽 메뉴에서 실무교육 이수현황을 선택하여 확인

첨부. 건축사실무교육 일정표 1부

        수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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