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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실무교육 및 기타 교육 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강좌·교육 2017년 8월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안내

  • 관리자
  • 2019-05-29 17:29:00
1. 회원님 사업에 무궁한 발전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 건축사법 제18조에 의해 자격 등록한 건축사는 5년 이내 40시간의 건축사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갱신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윤리교육 5시간, 전문교육 25시간 이상, 자기계발 10시간 이내)
 
3. 우리회에서는 하루 종일 집중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한 건축사실무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수강 신청 방법은 첨부된 수강 수청서를 작성한 후 FAX 02-522-0543로 송부하시고, 지정계좌로 교육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실무교육 이수시간 확인
     :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http://www.kirakarb.or.kr)에 접속
     → 로그인 후 상단의 건축사 메뉴 클릭 → 왼쪽 메뉴에서 실무교육 이수현황을 선택하여 확인
첨부. 건축사실무교육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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