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건축사회 업무대가산정

건축업무 대가 산정은 건축주가 개략 설계·감리대가 산정시 활용하도록 제공된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설계·감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건축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방식
  • 종별
  • 도서의 양
  • 만원
건축물산출결과
  • 감리대가
기획업무대가
  • 만원 (설계대가의 3%)
  • 만원 (설계대가의 3%)
  • 만원 (설계대가의 3%)
건축설계 업무대가(단계별)
일괄수행시 및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분리수행시에 따른 업무비율별 설계대가 세부내역
업무비율 일괄수행시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분리수행시
계획설계 만원 (설계대가의 20%) 만원 (설계대가의 20%)
중간설계 만원 (설계대가의 30%) 만원 (설계대가의 30%)
실시설계 만원 (설계대가의 50%) 만원 (설계대가의 60%)
합계 만원 (설계대가의 100%) 만원 (설계대가의 110%)
제15조(공사감리비의 산출기준 및 지불방법)
① 공사감리비는 건축공사 내역서 또는 「공공발주사업에대한 건축사의 업무법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며,
    이 때 공사비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② 공사감리비의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불일 지불금액(VAT별도) 비 고
계약일 \ 50%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시 \ 50%
합계 \ 100%
주) 공사비 기준 : 2023년도 한국부동산원 용도별 공사비 평균값 적용.
건축사의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용역대가를 산정시 계산 과정에서 사사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사오입 여부에 따라 용역대가 산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시 해당 토목공사의 감리자 배치는 상주감리업무로 진행됨에 따라「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므로 추가로 감리비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실비정산가산식에 따른 업무대가산정 바로가기)
단, 비상주감리 시 해당 공정의 공사비(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