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건축사회 업무대가산정

  •  년도   임금단가 적용년도

    (공사기간, 1개월:20.6일)  
  •  인  임금단가 : 446,055  전년도 임금실태조사 결과임. 이하 동일
     개월  
  •  인  임금단가 : 346,855
     개월  
  •  인  임금단가 : 293,799
     개월  
  •  인  임금단가 : 272,915
     개월  
  •  인  임금단가 : 213,496
     개월  
  • 0 원
  •  원(, 콤마 생략)  - 여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자문비, 위탁비, 현장운영경비, 등로서 실제 소용비용
  •  %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
  •  %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
  • 0 원  - 직접인건비(0) + 직접경비(0) + 제경비(0) + 기술료(0)
◆ 건축사 용역대가 산정기준
.「건축사법」 제19조의3 및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제17조에 따라 산정한 것입니다.
. 이 계산은 사사오입을 하지 않았으며, 검산시 사사오입하는 자리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