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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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목적

설립근거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함
법률 제1536호(1963. 12. 16)공포
건국시지령 413-5123호(1965. 12. 3)인가 [창립일:1965년10월23일]

설립목적 및 주요활동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건축사법 제 31조에 의거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지회로서
서울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5천여 명의 건축사를 회원으로 구성한 전문직 단체로서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회원의 품위보전, 권익신장,
회원간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1.

    건축사업무의 개선 발전

  • 2.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확립

  • 3.

    건축사 저작권에 관한 사업

  • 4.

    건축 및 건축사업무에 관한 자문

  • 5.

    건축사 연수 및 건축사보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 6.

    건축 및 건축사업무와 관련된 교육사업

  • 7.

    건축물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감정

  • 8.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 9.

    건축관련 정책, 법령연구 및 제도 개선

  • 10.

    국제교류 및 건축정보 교환

  • 11.

    각종 간행물 발행사업

  • 12.

    관계법령에서 위임 · 위탁된 업무

  • 13.

    협회 정관 및 제규정에서 위탁된 업무

  • 14.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 15.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16.

    기타 우리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17.

    정부 위탁업무 수행

- 건축사의 설계·감리 등 업무실적관리
- 건설기술자 및 건축사보 경력관리
- 건축사의 행정처분 및 벌점관리
- 업무대행 건축사 관리 및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