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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무대가 산출은 건축주가 개략 설계·감리대가 산출시 활용하도록 제공된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설계·감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건축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건축사 용역대가 산출기준
건축사의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용역대가를 산출시 계산 과정에서 사사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사오입 여부에 따라 용역대가 산출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