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용역대가를 산정시 계산 과정에서 사사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사오입 여부에 따라 용역대가 산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시 해당 토목공사의 감리자 배치는 상주감리업무로 진행됨에 따라「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므로 추가로 감리비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실비정산가산식에 따른 업무대가산정 바로가기)
단, 비상주감리 시 해당 공정의 공사비(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