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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축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1567호
제4기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공고문(2023해체공사감리자).hwp 65,536byte
02.(서식)해체공사감리자등재신청서등.hwp 61,95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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