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하단첨부파일 목록에서 다운로드 가능
1. 회원 사실증명발급신청서
2. 정회원 신고서
□ 근무처변경신고 관련 제출서류
- * 첨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
- 1. 정회원 신고서
- 2.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건축사)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
-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
- 라) 근무처가 없는 경우(현재 근무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 서울회원 근무처변경신고 제출처 : kiraseoul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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