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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축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양식파일] 건축사관련(사실)증명 발급신청서 / 정회원 신고서

  • 관리자
  • 2017-05-08 19:37:00
□ 양식 하단첨부파일 목록에서 다운로드 가능
 
1. 회원 사실증명발급신청서
2. 정회원 신고서
 

 

□ 근무처변경신고 관련 제출서류

  • * 첨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
  • 1. 정회원 신고서
  • 2.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건축사)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
  •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
  •   라) 근무처가 없는 경우(현재 근무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 서울회원 근무처변경신고 제출처 : kiraseoul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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