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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교육 「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교육생 모집공고 (4월)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2024-03-28 13:00:00

「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교육생 모집공고
- 교육방법 : 집합 교육 -

 

■ 교육과정 개요
건축물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실시

주1)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임
주2) 추후 교육 일정(상반기) : 3차 5/24(금) 예정(서울), 하반기 교육일정 추후 공지


■ 교육 안내
1. 신청 기간 : 4.9(화) 10:00 ~ 4.15(월)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로그인 정보 확인 또는 신규가입 완료 후 4.9(화) 오전 10시에 교육신청.
   ② 해당교육 신청 후 교육비를 결제해야 신청 완료됨
2. 신청 방법 : 4.9(화) 오전10시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3. 교육비 : 65,000원 (교육 시작 전까지 결제 취소 신청 가능)
4. 교육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5. 강의교재 : 교육 당일 현장 배부
6. 타교육기관 안내:국토안전관리원(1588-8788) ( https://www.kbmscedu.or.kr/main/index.jsp )


■ 교육 과정

 

■ 교육문의
02-3415-6858, 6856~9, 6864, 6878~9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

 

 

 

<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 신청 방법>

 

1. 교육신청 전 로그인 정보 확인
  1)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통합 로그인 정보를 확인하거나 신규가입 진행
  2) 4월 9일(화) 교육신청 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진행

2. 교육 신청 ※ 4월 9일(화) 오전10시부터 신청 가능
  1)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2) 첫 화면에서 모집공고 배너 클릭 또는 메뉴에서 ‘수강신청→연계교육’ 선택
  3) 목록에서 해당 교육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후 교육비 결제 진행 (현재 카드결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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