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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원가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STEP 1. 건축사 자격증 취득 : 건축사등록원
「 건축사법 」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건축사 등록원 바로가기
STEP 2. 정회원 가입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첨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

1) 정회원 신고서 1부 → 다운로드

2) 정회원 카드 1부 → 다운로드

3) 반명함판 사진 2매

4)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건축사)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에 한함)

   라) 근무처가 없는 경우(현재 근무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5) 학력, 자격에 관한 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학력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증명서 등
   나) 자격 : 자격증 사본 등
   ※ 학력 및 자격의 첨부서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가) 서울시건축사회 개인정보활용및제공동의서 → 다운로드
   나) 대한건축사협회 개인정보활용및제공동의서 → 다운로드

STEP 3. 회비 안내
구분 납부내용 납부처

입회비

※카드납부 가능

  - 대한건축사협회 : 200만원 (입회시 1회)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없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월정회비

  - 대한건축사협회 : 2만5천원 (매월)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2만5천원 (매월)

※ 입회비는 회원을 위한 협회사업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재원으로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STEP 4. 입회 승인 및 회원 활동
입회 승인
  • 회원증 및 회원카드 제작(택배 발송)
  • 회원 활동
STEP 5. 회원 혜택
가. 정회원 자격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본 협회에 입회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하고, 정회원 이외에 준회원, 전문회원, 예비회원, 학생회원이 있다.

나. 정회원 권리
  • 협회의 사업에 참여하여 협회활동으로 인한 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 협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
  • 저작권보호 및 실적관리를 위하여 설계실적을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우리회의 건축사업무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리

다. 정회원 의무
  •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 협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
  • 회비를 납부할 의무
  • 협회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
  • 회원으로서의 활동현황을 협회에 보고할 의무
  • 협회의 지시사항이나 정책방향 및 결정사항 등의 신의 성실이행

라. 정회원 혜택
  - 각종 질의상담
    • 건축사 자격등록 및 갱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변경사항 신고 등 문의상담
    • 건축관련 법령·기술자료 제공 및 질의상담
    • 사무실 경영 및 관리업무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 각종 신고 및 증명발급
    • 회원 사실증명(행정처분사항, 회원확인, 사무소운영현황 등) 발급
    • 건축사법에 의한 회원의 설계·감리수행실적 신고 및 증명발급(각종 현상설계 및 P·Q입찰시 제출되는 서류)
    • 회원사 소속 직원의 건축사보,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및 증명 발급 (인터넷신고 가능)

  - 각종 정보 및 서비스제공
    • 각종 현상설계 및 입찰참가 정보 제공
    •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및 교재 제공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기회 부여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건축사」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서울건축사신문」 제공
    • 앱 회원명부 및 책자 회원명부(3년주기 발행)
    • 건축사-건축주 중개플랫폼 “서울건축사·랑” 활용
    • 홈페이지 구인정보 등록(활용) 가능
    • 회원 본인 및 가족 경조사 지원
       > 회원 경조비 지급기준










































구분 경조사항 경조비① 보조지급②

축의금



   - 회원, 임직원 또는 관계인사의 결혼
   - 회원, 임직원 또는 관계인사의 직계비속 결혼


   200,000원


   화환


  - 회원, 임직원 및 배우자 칠순
  - 회원, 임직원 또는 관계인사의 직계존속 칠순
  - 기타 축의


  100,000원 또는 화환


  없음



부의금



  - 회원, 임직원 또는 관계인사의 사망
  - 회원, 임직원의 배우자 사망
  - 회원,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사망


  200,000원



  조화+조기+장례보조용품



  - 회원,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 관계인사의 직계존비속 사망


  100,000원



  조화+조기+장례보조용품



위로금



  - 회원, 임직원 입원(5일 이상)
  - 회원, 임직원의 배우자 입원(10일 이상)
  - 회원,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입원(10일 이상)


  100,000원



  없음


  ※ 경조사일 이후 지급 요청 시 경조비①만 지급함.(보조지급②는 지급 안함.
  ※ 대내외 관계인사의 경우 회원 경조비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장례보조용품은 300인분 1Box(밥공기, 국공기, 종이컵, 소주컵, 숟가락, 소독저, 안주접시 대, 중, 소, 수저케이스, 상포장지 등)를 지급하되 추가지급을 원하는 경우 실비로 제공할 수 있다.


  - 건축분야 추천 및 활동
    • 서울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추천
    • 서울시 허가권자지정 감리자 명부 추천
    • 정부 및 서울시 등 대외기관 포상 추천
    • 각종 국내·외 건축관련 행사 및 회의 참여기회 제공
    • 서울시 및 지자체, LH, SH, 각 구청 등 건축관련 심의 ․ 평가위원 추천
    • 회원에 대한 공익적 문제연구 및 대외 활동 지원

  - 협회운영 및 친목행사 참여
    • 협회 운영에 집행부로 참여 가능
       > 협회 임원(회장, 이사, 감사, 지역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활동 - 협회사업 참여
       > 총회 참석하여 의견 제시, 의결권 등의 회원 권리행사
    • 회원들의 친목모임인 각종 동호회 가입 및 활동(축구,등산,미술,마라톤,음악,건축답사,당구)
    • 회원 친목행사 참여 (체육대회, 송년회, 답사 등의 동호인행사 참여)

※ 기타 신규입회에 대한 문의 : 02-581-5717, 02-587-5751(회원담당)
※ 서류 제출 : kiraseoul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