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회원 자격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본 협회에 입회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하고, 정회원 이외에 준회원, 전문회원, 예비회원, 학생회원이 있다.
나. 정회원 권리
• 협회의 사업에 참여하여 협회활동으로 인한 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 협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
• 저작권보호 및 실적관리를 위하여 설계실적을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우리회의 건축사업무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리
다. 정회원 의무
•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 협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
• 회비를 납부할 의무
• 협회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
• 회원으로서의 활동현황을 협회에 보고할 의무
• 협회의 지시사항이나 정책방향 및 결정사항 등의 신의 성실이행
라. 정회원 혜택
- 각종 질의상담
• 건축사 자격등록 및 갱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변경사항 신고 등 문의상담
• 건축관련 법령·기술자료 제공 및 질의상담
• 사무실 경영 및 관리업무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 각종 신고 및 증명발급
• 회원 사실증명(행정처분사항, 회원확인, 사무소운영현황 등) 발급
• 건축사법에 의한 회원의 설계·감리수행실적 신고 및 증명발급(각종 현상설계 및 P·Q입찰시 제출되는 서류)
• 회원사 소속 직원의 건축사보,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및 증명 발급 (인터넷신고 가능)
- 각종 정보 및 서비스제공
• 각종 현상설계 및 입찰참가 정보 제공
•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및 교재 제공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기회 부여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건축사」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서울건축사신문」 제공
• 앱 회원명부 및 책자 회원명부(3년주기 발행)
• 건축사-건축주 중개플랫폼 “서울건축사·랑” 활용
• 홈페이지 구인정보 등록(활용) 가능
• 회원 본인 및 가족 경조사 지원
> 회원 경조비 지급기준
구분 |
경조사항 |
경조비① |
보조지급② |
축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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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임직원 또는 관계인사의 결혼 - 회원, 임직원 또는 관계인사의 직계비속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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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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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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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임직원 및 배우자 칠순 - 회원, 임직원 또는 관계인사의 직계존속 칠순 - 기타 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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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또는 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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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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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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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임직원 또는 관계인사의 사망 - 회원, 임직원의 배우자 사망 - 회원,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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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
조화+조기+장례보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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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 관계인사의 직계존비속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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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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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조기+장례보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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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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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임직원 입원(5일 이상) - 회원, 임직원의 배우자 입원(10일 이상) - 회원,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입원(1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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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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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경조사일 이후 지급 요청 시 경조비①만 지급함.(보조지급②는 지급 안함. ※ 대내외 관계인사의 경우 회원 경조비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장례보조용품은 300인분 1Box(밥공기, 국공기, 종이컵, 소주컵, 숟가락, 소독저, 안주접시 대, 중, 소, 수저케이스, 상포장지 등)를 지급하되 추가지급을 원하는 경우 실비로 제공할 수 있다. |
- 건축분야 추천 및 활동
• 서울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추천
• 서울시 허가권자지정 감리자 명부 추천
• 정부 및 서울시 등 대외기관 포상 추천
• 각종 국내·외 건축관련 행사 및 회의 참여기회 제공
• 서울시 및 지자체, LH, SH, 각 구청 등 건축관련 심의 ․ 평가위원 추천
• 회원에 대한 공익적 문제연구 및 대외 활동 지원
- 협회운영 및 친목행사 참여
• 협회 운영에 집행부로 참여 가능
> 협회 임원(회장, 이사, 감사, 지역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활동 - 협회사업 참여
> 총회 참석하여 의견 제시, 의결권 등의 회원 권리행사
• 회원들의 친목모임인 각종 동호회 가입 및 활동(축구,등산,미술,마라톤,음악,건축답사,당구)
• 회원 친목행사 참여 (체육대회, 송년회, 답사 등의 동호인행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