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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계약

감리계약을 건축주와 원만하게 처리하라고 교육에서 강조를 하는데

원만하게 계약 할여면 감리비를 규정보다 적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규정이 필요 없지않나 생각듭니다.

요즘 건설현장에 중대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건축사들이 불안해 합니다.

비용은 적게 받고 책임은 무한대이며 살인제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건축사는 그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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