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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 미시행에 따른 점검기관(건축사사무소) 피해발생 문제에 대하여

2020년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건 이상의 건축물정기점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검기관 지정 통보 이후에 정기점검이 진행되지 않는 미시행 건수도 늘어 가고 있습니다. 

점검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관리자(소유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정기점검 시행 통보에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관할구청에서는 점검대상 건축물 관리자(소유자)에게 문서로 점검대상 안내와 점검기관 지정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나, 서면 통보 외에 전화 등 다른 방법으로는 안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점검기관에서는 해당 통보내역을 확인하는 것 외에 관리자(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관리자(소유자)가 지정 받은 점검기관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당 점검업무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통보 이후 관리자(소유자)가 점검기관으로 연락을 취하여 점검대가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관리자(소유자)가 건축물관리점검 절차를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견적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점검기관 지정 통보 이후의 절차는 관리자(소유자)와 점검기관 간에 조율하여 진행할 사항이라고 하지만, 관리자(소유자)의 요구는 대개 금액을 낮춰 달라는 것이고 제출된 견적서 상의 대가산출은 고시된 기준에 따른 것으로 금액을 낮출 근거가 없어 실제로는 조율 가능한 내용이 아닙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된 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거의 없는 듯 합니다. 

반면, 통보된 기한까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시행 건이 남아 있는 관할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점검기관으로 추가 점검업무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점검기관 지정은 서울시에서 무작위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선정 과정 중 미시행 건이 확인되면 해당 점검기관에 배정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기점검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소유자)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 점검기관은 이러한 미시행 건이 누적되면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지정 우선순위에서 점진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건축물관리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제54조(과태료) 외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점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으며, 해당 구청에도 문의해 보았으나 같은 내용을 다시 통보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관할구청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소유자)가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일종의 배려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점검기관인 건축사사무소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의 모호함과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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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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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23-03-15
    안녕하세요 서울시건축사회입니다.
    말씀주신 정기점검 관련하여 점검기관(건축사)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추후 법제 논의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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