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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 신고는 가까운 지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 서울시 건축사회의 경우, 건축사보 신고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므로
혹시 저희 지회로 접수 예정이시라면,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7층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문의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건축사회 건축사보담당자 T)2038-2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