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편안하고 정직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하기

문의사항 관련 게시판입니다.
(※ 협회 또는 타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광고성 글 등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법인건축사사무소의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다른경우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는 건축사여야 한다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이 있습니다.

 

만일 홍길동이 실 소유주이고  홍길동의 이름으로 영업행위를 하지만 홍길동은 건축사가 아닌

(주)홍길동건축사사무소인데, 대표로 신고된 자는 임꺽정 이라면 이경우 건축사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1]

열기 닫기

  • 관리자 2022-07-18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입니다.
    현행법상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에 의해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대표는 건축사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