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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는 건축사여야 한다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이 있습니다.
만일 홍길동이 실 소유주이고 홍길동의 이름으로 영업행위를 하지만 홍길동은 건축사가 아닌
(주)홍길동건축사사무소인데, 대표로 신고된 자는 임꺽정 이라면 이경우 건축사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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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건축사회입니다.
현행법상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에 의해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대표는 건축사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