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축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1.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4193(2023.04.13.) 관련입니다.
3.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3호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에 따라 건축물 신축시 순환골재를 골조공사에 사용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각각 그리고 동시에 최대 15%까지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과 관련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순환골재 적용 관련 업무지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 및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수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 업무지원 내용
국토부 고시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에 의한 건축기준완화요청서 작성지원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레미콘사 공급
순환골재콘크리트의 건축현장 레미콘 공급
레미콘사의 순환골재콘크리트 배합설계 기술지원
순환골재콘크리트의 건축물 골조공사 적용에 대한 품질확인 및 관리(골조공사 완료시까지)
사용승인에 필요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 작성 및 품질관련 등 서류지원
자세한 내용 및 담당자 연락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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