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축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910호)]
가. 공고명 : 2023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3. 27 (월) ~ 4.17. (월)
다. 접수기간 : 2023. 4. 7. (금) ~ 4. 21. (금) 18:00
라.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 www.blcm.go.kr ) 온라인신청
마.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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