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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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축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도시홍보관 조성을 위한 시민청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안내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3-37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도시홍보관(가칭) 조성을 위한 시민청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②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3개월)

 ③ 과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④ 용 역 비 :  53,6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⑤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3. 2. 24.() 09:00 ~ 2023. 2. 28.() 16:00까지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3. 2. 27.() 18: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발주부서(홍보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3. 2. 28.() 09:00 ~ 16: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홍보담당관 현장홍보팀 (☏ 02-2133-6418)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⑦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2.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한 업체

 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④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⑥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⑦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 2023. 2. 27.() 18:00까지

  - 장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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