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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편안하고 정직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건축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1.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의해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회에서는 회원 업무편의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를 인쇄 배포하오니 관련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1부. 끝.
건축물관리계획작성안내서개선인쇄용2022.08.11..pdf 5,686,889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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