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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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건축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배포 안내

1.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의해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회에서는 회원 업무편의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를 인쇄 배포하오니 관련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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