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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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건축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안내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62호

 

 

 

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

예정부서

담당예정 직무

1

감사법률전문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사무관

1명

2년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재심의조서,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감사 관련 법률 심의

- 현안 사안 및 감사관련 법령 해석 및 자문

- 감사 관련 조례, 훈령, 지침 등 제·개정안 검토

- 시 본청 및 산하 기관 실지감사 수행 및 지원 등

2

신속통합기획

전문요원

임기제지방

시설사무관

1명

2년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에 관한 사항 업무 총괄

-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사업 전 과정 프로세스 관리, 실・국・본부 간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 신속통합기획 자문단 운영

- 신속통합기획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 건축, 교통, 환경, 역사, 문화, 산업 등 종합적 관점의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률전문요원Ⅰ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2명

2년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 계약심사‧업무협약 등 관련 법률지원

- 시정관련 분쟁발생 시 법률지원

- 행정·민사·국가 소송 수행 관련 등

4

권익조사관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명

2년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상담 및 사건접수)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처리

-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성폭력 예방 및 지원 단체와의 협력관계 도모

-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제도개선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부)강사 등

5

전산전문요원

임기제지방

전산주사

1명

2년

스마트도시정책관

데이터센터

- 클라우드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 클라우드센터 운영·유지관리 및 장애 관리

(서버, DBMS, 가상화, 백업, 각종 운영솔루션 등)

- 클라우드센터 정보자원 통합구축 추진 및 개선

- 클라우드센터 입주검토 및 정보화사업 기술 검토

-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실 운영 관리

- 신기술 적용방안 등 검토 및 자원현황 관리

6

국제개발협력

전문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명

2년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총괄 관리

- 우수정책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도시교류를 통한 우수정책 전파 및 도시개발 지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7

환경협력전문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명

2년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 온실가스 감축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경시민협력 사업 전략수립 및 추진

- 민간단체·기업·상업부문 협력사업 발굴

- 기후위기대응 시민실천문화 확산 종합계획 수립 등

8

신속통합기획

(도시계획)요원

임기제지방

시설주사

1명

2년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 지구차원의 입체적 도시설계 수립

- 정비사업 사업방식 및 사업성 검토

- 정비사업 교통처리계획 수립

9

도시계획

상임기획원

임기제지방

시설주사

1명

2년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도시재정비위원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상정 안건 종합검토보고서 작성

- 위원회 상정안건 관계부서 업무 협의

- 위원회 관련 요청사항 및 심의기준 개선 업무

- 도시계획 제도·법령 동향 조사

10

법률전문요원Ⅱ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명

2년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

- 상수도 관련 소송 지원

- 상수도 법령 검토 및 자문

- 상수도 조례 규칙심의회 자료검토

- 상수도 규제업무 등

11

공무직·공공안전관

노무관리 전문요원

 

〔재공고〕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명

2년

행정국

인사과

- 공공안전관 노조관리, 단체·임금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

-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 개발 시 적용할 노무법령 가이드라인 수립

- 공무직·공공안전관 노무 관련 규정 해석 및 개정 검토,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공공안전관의 노사관계 업무지침 마련 및 노동관련 법령 교육

12

건축안전전문요원

 

〔재공고〕

임기제지방

시설주사

1명

2년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건축기준 적합성 검토 및 확인(건축사 업무 영역)

-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13

회계관리요원

 

[재공고]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명

2년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지방공기업 재정관리

-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 경영평가 및 경영개선방안

- 지방공기업 예·결산

- 재정운영모니터링 및 재정대책 강구 등

14

법률전문요원Ⅲ

 

〔재공고〕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명

2년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지침 검토

- 중대재해 대응 세부매뉴얼 수립 시 법적사항 검토

- 중대재해 사고발생시 법적대응 및 예상 사고사례에 대한 법적사항 검토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재공고 사유]

-(제10회 일반임기제) 공무직·공공안전관 노무관리 전문요원/건축안전전문요원분야 면접시험 결과 합격자 없음

-(제12회 일반임기제) 회계관리요원/법률전문요원Ⅲ 분야 원서접수 결과 응시인원 미달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연번

구 분

응시자격요건

1

감사법률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5급)

1.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우대요건

- 자격증 소지 후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

2

신속통합기획전문요원

(임기제지방시설사무관, 5급)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개발, 도시설계, 건축설계, 건축 디자인, 경관, 교통, 부동산 등 관련 분야 실무참여 또는 정책 연구 분야 경력

◈ 우대요건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건축 관련 심의운영, 정비사업 10년 이상 실무경험자

3

법률전문요원Ⅰ

(임기제지방행정주사, 6급)

※ 임용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1.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4

권익조사관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6급)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서 인권 권리 구제 및 인권보호·증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우대요건

-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관련 경력 보유자

5

전산전문요원

(임기제지방전산주사, 6급)

1.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등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경력

▸ OS(유닉스, 윈도우, 리눅스 등), DBMS 등 각종 소프트웨어 구축·운영 경력

▸ 서버, 스토리지, SAN 스위치 등 하드웨어 구축·운영 경력 등

6

국제개발협력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제교류, 국제기구,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실무경험

◈ 우대요건

- 영어 능통자

7

환경협력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6급)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대학․대학원, 연구소,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우대요건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8

신속통합기획(도시계획)요원

(임기제지방시설주사, 6급)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 기업 등에서 건축설계, 건축 디자인, 경관,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개발, 도시설계, 교통 등 관련 분야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분야 경력

◈ 우대요건

-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자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건축 관련 심의 운영, 도시계획 수립 또는 정비계획 수립 5년 이상 실무경험자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연구소·민간업체 등에서 교통분야 정책 수립 또는 교통분석 업무(교통영향평가, 주차계획, 교통처리계획) 5년 이상 실무경험자

9

도시계획상임기획원

(임기제지방시설주사, 6급)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개발, 도시설계, 조경, 경관, 건축, 부동산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분야 경력

10

법률전문요원Ⅱ

(임기제지방행정주사, 6급)

※ 임용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1.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11

공무직·공공안전관

노무관리 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6급)

1.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등에서 노무관련 업무를 담당한 근무경력

12

건축안전전문요원

(임기제지방시설주사, 6급)

1. 건축사 자격증 취득자

 

◈ 우대요건

-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13

회계관리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6급)

1.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14

법률전문요원Ⅲ

(임기제지방행정주사, 6급)

 

※ 임용부서 : 안전총괄과

1.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62,686

6급(상당)

77,932

51,928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2. 9.(수) ~ 2. 11.(금), (3일간)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미실시(응시번호 문자 개별통보)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 주 소 : (우편번호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공고

2022. 1. 27.(목)

서울시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2022. 2. 9.(수)~2. 11.(금)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3. 8.(화)

서울시 홈페이지 등

면접시험

2022. 3. 21.(월)~3. 25.(금)

서울시 인재개발원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2. 3. 29.(화)

서울시 홈페이지 등

최종합격자 발표

※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시 홈페이지 등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시 홈페이지 등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인 경우), 개별심층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면접시험 방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응시원서(첨부 1) 1부

-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5급 10,000원/6급 7,000원)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또는 첨부(납부확인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온라인 구입은 ETAX홈(etax.seoul.go.kr)에서 절차(신고납부 → 서울시 채용수수료)에 따라 하면 됩니다.

원서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증지 구입 안내 ◈

1. 직접 방문 발급

- 직접방문 : 서울시 열린민원실(신청사1층)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방문 전 사전연락 후 방문)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방문시 필히 지참)

* 카드일 경우에는 결재 후 매출전표 발행(카드사용/가명점용), 부착

▸구청 재무과 : 카드만 사용 가능

2.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발급 :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메뉴에서 구매 가능

▸성명, 주민번호, 금액(5천원, 7천원, 1만원, 중 선택) 입력 후 결제 구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 메뉴위치 : [ETAX(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 복제방지 및 원본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

 

◈ 메뉴위치 : [ETAX(etax.seoul.go.kr) 홈 > 납부(영수증)확인 > 신고납부확인]

 

 

이력서(첨부 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부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급(상당)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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