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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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건축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탄원서 제출 협조 요청

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230-1543(2023.9.12.)호로 통보된 내용입니다.

2. 얼마 전 부산 강서구의 재활용센터 재축 및 증축 현장에서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약 10cm 높이의 바닥 구조물을 기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임의로 시공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감리완료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리자를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법원에서 판결(금고형에 따른 자격등록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 준비중에 있으며, 만약 원심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건축물 및 대지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따른 자격등록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이는 앞으로 재판 진행중인 회원 개인뿐만 아닌 모든 건축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회 회원들의 연대 서명을 대법원에 제출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출(kiraseoul10@naver.com)하여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https://intra.bira.or.kr/bbs/bbs_sam.htm

 

붙 임 : 탄원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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