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및 기타 교육 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건축물 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 하려는
해체공사 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항 및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업무 교육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 상반기 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대상 :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감리자 및 감리원
※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을 받지 않은 자
나. 교육일정 : 2024년 1월 ~ 6월 / 월 1회 진행 (세부일정 붙임 참조)
다. 모집인원 : 각 차수별 50명 (선착순 모집)
라. 교육방법 : 실시간 비대면(ZOOM) 교육(3일) + 집합교육(2일)
마. 교육장소 : 대한건축사협회(본 협회)
바. 접수방법 :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 로그인(https://kiraeb.kira.or.kr/main.do)
→ 수강신청 → 연계교육 →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수강신청
사. 교 육 비 : 275,000원
아. 문 의 : 대한건축사협회 위탁관리국 교육팀(02-3415-6857~9, 6878~9, 6864)
- 붙 임
1) 2024년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 상반기 실시 계획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 교육 신청 방법 1부.
3)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상반기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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