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및 기타 교육 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에 건축사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회에서는 건축2250-621호(2018.08.17.)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3. 최근 서울시와 각구청의 안전점검업무 수행에도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자 추천 요청이 확대되는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회원님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회에서는 건설기술교육원의 자체교육일정 외에 추가교육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일정으로 추가교육이 편성되어 알려드리오니 교육수강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10월 8일까지 온라인 신청 (https://bit.ly/2mbNhPT)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원마감 후 교육신청자는 건설기술교육원과 협의하여 교육일정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마감 이후 금번 교육대상분들께는 문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일 정
교육 일시 |
교육 시간 |
교육 장소 |
주 소 |
수강 인원 |
---|---|---|---|---|
‘19.10.21(월) ~ 10.25(금) |
5일 35시간 |
건설기술교육원 강북분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1 (신설동 89-20) 민족통일대통령빌딩 14층 |
선착순 60명 마감 |
‘19.11.11(월) ~ 11.15(금) |
5일 35시간 |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 |
선착순 40명 마감 |
나. 교육비 : 300,000원 (납부 방법은 신청 마감후 교육대상회원에게 별도 공지)
다. 정기안전점검 교육 과정(별표5)
교과목 |
시간 |
교육 세부내용 |
---|---|---|
법령해설 및 정책 |
2 |
시특법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평가제도, 교육훈련 규정등 |
보고서 작성요령 |
1 |
점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작성요령 |
안전관리 |
1 |
시설물 점검시 안전관리 등 |
시설물통합정보관리 |
1 |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 / 사용법 및 관련 규정 해설 |
절토사면 및 옹벽 |
2 |
절토사면 및 옹벽에 대한 설명 |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
2 |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요령 및 기기의 사용법 설명 |
시설물의 재료특성 |
5 |
콘크리트 및 계측요령 / 토질 및 기초의 특성 |
대가산정요령 |
1 |
건축물 대가산정요령 |
건축물 내진 |
3 |
건축물 내진관련 등의 설명 |
건축물 현장조사 요령 |
3 |
- 건축물 현장조사 요령 |
건축물 유지관리 |
3 |
건축물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사례등의 설명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
2 |
건축물 상태평가 및 등급산정 등 설명 |
시설물의 구조 |
4 |
건축물 구조이해 및 해석방법 등 설명 |
시설물사고사례와 교훈 |
2 |
시설물의 사고사례 설명 및 교훈 등 |
특강 |
1 |
생활상식, 건설안전, 기술인의 자세 등 |
행정처리 및 평가 |
2 |
피교육생 오리엔테이션, 환송 및 설문조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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