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 신청 방법]
◎ 결혼식 – 청첩장 및 모바일 청첩장 주소(장남, 차녀 등 관계 기입), 통장사본 1부(건축사 본인명의)
◎ 부의 – 부고장(장례식장, 발인날짜, 연락처, 고인과의 관계, 계좌번호 기입)
◎ 입원위로금 – 입퇴원확인서, 회원님 직계존속일 경우(가족관계확인서), 통장사본 1부(건축사 본인명의)
◎ 배우자 및 직계존속 칠순 - 가족관계확인서, 통장사본 1부(건축사 본인명의)
- 이메일(seoul@kira.or.kr) 또는 FAX(02-523-2284)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말 및 공휴일 긴급부의 시 문자로 요청 : 010-9980-6814 (전화수신불가)
- 담당 총무회계팀 : 02-587-7061
※ 참고사항
- 회원 경조지원은
당해연도에 발생된 경조에만 해당됩니다.
- 월정회비가 6개월 이상 미납되신 회원께서는
미납회비 납부 조치 후 경조비 지급 처리 됨을 안내드립니다.